(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주삼동 삼동마을 송수관로 교체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해 이곳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N종합개발에서 공사중인 남수~둔덕 간 송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토석을 여수국가산단 지원시설부지에 임시보관하다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고 있다.
여수시에서 발주받은 N종합개발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토석을 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 출입로, 토사 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서를 여수시에 제출하면서 명시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체가 여수시에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에는 세륜시설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갖추고 출입구 부직포설치, 청소인력을 고정배치 하겠다고 했지만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기관인 여수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환경저감 방지시설을 갖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및 환경저감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것은 조치하라고 했다”며 “법규위반사항이나 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환경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감독관청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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