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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껌 팔던 마인드로 해외시장 공략?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3-09 13:40 KRD1
#롯데제과

캐나다 식품 기관, 알러지 유발 높은 롯데제과 비스킷 리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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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지난해 멜라민 공포가 전세계를 덮쳤을 때 국내 제과업체들은 식품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롯데제과의 식품안전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서 캐나다 앨버타주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롯데제과 비스킷에 대해 알레르겐, 즉 알러지 유발성분에 대한 경고문구가 없다며 자국민들에게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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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캐나다 관련법상 알레르겐 경고문구가 의무적으로 부착돼야 하지만 롯데제과가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들은 본사에서 정식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아니라 개인업자들이 유통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정식 수출품에는 경고문구가 확실히 들어가고 국내 시판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도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롯데제과 제품 가운데 어떤 품목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부착됐는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국내 시판중인 롯데제과 제품들의 성분 표시를 확인한 결과 그 어떤 제품에도 알러지에 대한 경고문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관계자는 그제서야 “국내법규상 제품에 알러지에 대한 경고문을 넣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결국 상황을 종합하면 롯데제과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해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자사 브랜드를 달고 유통된 제품에 대한 식품 표기 파악이 미흡한 점은 물론 뒤늦게 “현재 시판 제품들에는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았지만 현행 법규상 문제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이미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기준을 강화했다”며 “최근 국내에서도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알러지 유발식품에 대한 표시 관리에 대해서도 각 식품업체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출되는 한국 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자사 브랜드 나아가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는 제품이니 만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쇠고기 공포, 멜라민 분유 파동 등 식품안전 문제가 연이어 터질 때마다 식품업체들의 반짝 대응책의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제과업체인 롯데제과의 무책임한 태도가 전체 제과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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