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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4년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순천시로부터 행사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5800만 원 중 1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 K씨(50·남)를 검거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행사제작 비용으로 4610만 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제작비용으로 1006만 원을 지급한 뒤 차명 계좌를 이용해 462만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14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K씨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자로 순천지부장으로 당선돼 4년 동안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행사를 치를 때 마다 거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행사 뿐 아니라 그 이전 행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순천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모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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