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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한 뒤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영화를 반복적으로 틀어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군의 사기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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