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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 업소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7-17 12:45 KRD7
#여수경찰서
NSP통신-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는 유치원에서 불과 133m 떨어진 곳에 ‘휴게텔’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커튼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 6개를 설치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계단 등에 차임벨 및 CCTV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10만 원을 받고 업소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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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해당 휴게텔이 위치한 건물주에게도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지해 임대계약 해지 및 성매매 영업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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