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 26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민영(실손)보험 진료비 공공기관(심평원) 심사위탁’과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근 회장은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보험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조정기구 구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바 신중히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외에도 병원협회는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료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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