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연말정산 의료비부담내역서, 국세청서 발급해 준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1-12 11:01 KRD1
#건보공단 #의료비부담내역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연말정산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폐지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기 때문.

또한, 지난해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G03-9894841702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