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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토처리 법규미약···일부 건설업체 건설현장 악용 '우려'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5-06 10:07 KRD7
#여수시

죽림지구 민간아파트 건설현장 신고한 사토장이용 안하고 있어

NSP통신-여수죽림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여수죽림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일부 건설업체가 대규모 민간건설 현장에서 사토장을 신고하고도 인근농경지에 무단 매립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법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경우는 흙을 현장 밖으로 버릴 경우 사토장을 지정해 운영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신고한 사토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량의 사토가 발생하는 민간건축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이 현장들은 농지성토 및 경비절감을 이유로 인근 농지매립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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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라면 죽림지구 민간건설 아파트의 경우 약 20만㎥의 토사가 반출예상 되며 현재 약 3만㎥의 토사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죽림지구 민간아파트건설 관계자는 “당초 사토처리계획은 여수산단과 율촌산단으로 사토반출계획을 신고했지만 사토장에 차질이 있어 일부 토사가 농경지 성토용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신고지역과 다르게 반출된 흙은 현장 인근의 우량농지조성 또는 성토용이라는 명목으로 농지매립에 이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할 때는 세륜 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이나 토사의 외부 유출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감소하지만 농지매립이나 사토장에서는 세륜 시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 관계기관은 공사현장의 터파기 공정에서 나오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업체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반출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는 대형 공사장의 토사반출 및 건설업체가 신고한 ‘사토처리계획서’와 다르게 토사가 반출되고 있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으며 위법성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대형공사장의 사토처리에 대해 허가부서 관계자는 도시계획사항이라 계획당시 사토처리 및 사토반출에 대해서는 아파트건축주와 도시계획부서와의 협의사항이라며 도시계획과에 미루고 도시계획과는 아파트건설 현장이니 공동주택허가부서인 허가민원과 관련사항이라고 하는 등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설업체의 토사반출이 시에 신고한 ‘사토처리계획서’와 다르게 반출되는 문제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 공동주택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아파트건축이 허가됐으며 토사반출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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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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