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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 사업자용 개인정보보호 안내책자 발간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3-09 14:24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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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를 위해 알기쉽게 풀이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묶어 발간했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인터넷 사업자에게 알기쉽게 설명한 ‘개인정보보호와 아이핀(i-PIN)’ 자료집을 제작, 배포에 들어간다.

이 책자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보호 안전진단·관리체계 인증 △보안서버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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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이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 ID와 PW를 이용해 확인 받는 방법이다.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아이핀 적용 웹사이트 가입시 아이핀을 선택, 화면에 본인확인기관 팝업창이 뜨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본인확인수단 제시 후 식별ID와 PW 를 설정한 뒤 식별ID와 PW를 재 입력하면 된다.

정통부는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해도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 사업자 협회를 통해 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 자료를 원하는 사업자나 개인은 정보통신부(www.mic.go.kr)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