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보험연구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단기저축 증대에는 효과적이나 장기저축 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상품 간 이동 또한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저축 증대에는 효과적이나 장기저축 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계좌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ISA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구성과 관리 및 상품 이전이 가능해지며,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비과세)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ISA 도입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고 ISA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이 저축률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기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 ISA를 도입했으며, 도입 이후 가입자와 적립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ISA 시행 초기 900만 계좌이던 가입자 수는 2014년 현재 약 1350만 계좌로 성장했다. 그러나 주로 단기 입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예금형 ISA 위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 연구원은 “ISA의 도입으로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저축이 단기저축으로 이동 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저축 비과세 등의 기존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예금·현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 할 때 금융투자상품 위주의 ISA 상품 선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금융상품의 특성과 국민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ISA 대상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와 함께 “보험 상품은 가입 시 필요 사업비를 수취하는 구조로 인해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바꿀 수 있는 ISA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므로 ISA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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