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미군 측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새만금지역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은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불가하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를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 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미터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군 측은 지난 6월에"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는 회신을 했으나, 주민측이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측은 또 9월말 미군 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미군 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에는 미제7공군사령부와 미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가졌다.
권익위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이 미 본토의 미공군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쳤으므로 주민들도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 없이 불가 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 없이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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