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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협박하며 시의원 돈 뜯은 건설업자 징역형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1-19 2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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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지난해 시의원을 협박해 1억 5000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1000만원을 받아챙겨 구속된 50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보석으로 석방된 후 성실히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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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10년 당시 전현직 검사 수십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일명 '스폰서 검사'사건을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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