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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절차 개시…연내 완료 예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0-27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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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27일부터 매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개별 입찰자 기준으로 최소 250만주(약 0.4%, 최소입찰물량) 이상, 최대 6762만7837주(10%, 최대입찰물량)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 가능하다.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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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가격은 11월 26일(입찰마감 2일전)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한다.

콜옵션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행사(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 가능하다.

소수지분 매각은 오는 11월 28일 입찰을 마감해 12월초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거래대금 수취와 주식교부를 완료해 올 해 안에 종결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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