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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강석호, 대포차 97만 4464대에 단속인력은 겨우 33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2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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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불법행위나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97만 4464대로 추정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단속 공무원은 고작 33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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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2014년 6월 기준 전국의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최대 97만 4464대이지만 단속인력은 33명뿐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세금이나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대형 교통사고와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차의 경우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고발생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수리 소홀로 각종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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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들이 TF를 구성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단속인력 충원 없이는 근본적인 단속이 힘들다”며 “경기도의 경우 필요인력 대비 실제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 대포차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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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압류 50건 이상 ▲검사미필 3회 이상 ▲보험미가입 6월 이상 ▲자동차세 미납 6회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근거로 대포차량 대수를 추정하고 있고 최대치는 4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차량이며 최소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위반한 차량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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