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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식당 별실1호에서 개최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 10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들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활성화 등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최 시장은 “주민편익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의 차등 부여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천과 더불어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 부여의 목적이 지자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도시 특례 방안을 연구 중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5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연구하는 상설 협의체(공동위원회) 등을 추가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이찬열, 김민기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고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 김현미, 유은혜, 김용남, 정미경, 박광온 국회의원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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