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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억 원 시세차익’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10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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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입주자격 충족해 입주했고·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며·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으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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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씩 시세 차익’ 제하의 기사에서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 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9일 확인됐다”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토록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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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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