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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가족 간 양도 시 주의사항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7-26 18:45 KRD7
#가족 간 양도거래 #증여추정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증여받기로 하고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세금때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세율도 높고 증여가액 대부분이 과세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차감할 수 있고 세율도 낮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상담하기 위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가족 간 양도 시 주의사항 1. 가족 간 양도 시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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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는 양도를 하더라도 증여로 보아 세금이 과세된다. 이를 가족 간 양도 시 증여추정이라 하는데 A씨와 같이양도를 가장한 가족 간(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세액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물론 실제 양도가 맞다면 이를 입증하면 되는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가족 간 양도 시 주의사항 2.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납세자의 입증으로 양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가이다. 가족 간의 양도의 경우 제 3자와 달리 양도가액을 협의하기가 용이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가족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책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이 때 부당행위계산은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이, 즉 시세차익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 양도가액이 9억원이라면 시세차익 1억원이 시가의 5%인 5000만원 이상이므로 양도가액 9억원이 아닌 시가 1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NSP통신

가족 간 양도 시 주의사항 3. 양수자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자 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작은 경우 그 시세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라면 시세차익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적용요건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 X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 X 30%, 3억원)

특수관계인간의 자산거래는 부당행위, 증여세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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