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기업제품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공공구매 실적의 허점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19일,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규정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해외기업의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혜택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만 공공 구매 실적으로 인정해 공공부문 판로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의 정의가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해외기업의 제품을 유통한 경우에도 공공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설정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구매의 제품별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은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 등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여성기업제품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 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의 경우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제품의 경우 총구매액의 8% 이상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준현, 김동아,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서영교, 송재봉, 신정훈, 이광희, 이병진, 전진숙, 전현희,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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