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 위원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성명서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이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1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집회 대상과 참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법 집행이 달라서도 안 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이유로 원천봉쇄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한 경찰의 처사는 과도한 대응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역을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계엄보다 더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역 독재’ 이자 정부의 방역 실패, 백신 도입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전부 부정하면서 인신구속을 위해 무리한 법 집행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위험하다고 금지했으면 만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이용을 막아야 함에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무조건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방역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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