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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보성군은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과 모순 저촉되는 사항과 규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새주소 등 자치법규 134건을 일괄 개정하고 60여 건에 대해 개별 정비했다.
또한 240종의 법규 서식을 정비해 기존에 기록하게 돼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성격별 편재에서 현재 행정조직에 맞춘 3권 19편 70장으로 재분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의 개별법규에 대한 책임관리부서와 담당전화번호를 제공해 개방과 공유의 정부3.0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월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 사전 법률상담으로 복합민원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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