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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해남군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해남읍 해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리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2.0%,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하로서 해남군의 경우 4900만 원 이내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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