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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여객기 참사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09 17:1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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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 없으면 전원 생존 보고서와 규정 위반 입장 번복, 정부 책임 회피 목적 의구심

NSP통신-국회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안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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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안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은혜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2월29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이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고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거론하며 1년 넘게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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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공개됐고 정부도 뒤늦게 2020년 개량공사가 공항안전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라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3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1년이 지났다.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2025년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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