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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1-12 20:1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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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넘는 특례시, 인구감소지역과 상생협력사업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 제한돼”

NSP통신-정명근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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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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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에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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