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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주민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밤샘 주차 단속은 영업용 차량에 한해 새벽0시부터 4시까지 실시되며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밤샘 주차 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을 부착한다.
이후 1시간 경과 시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 통보서를 부착한다.
단속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8월부터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밤샘 주차 단속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의 증가로 집중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량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과 함께 월 2회 단속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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