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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여수시의원,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단일요금제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9-11 10: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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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부담은 주민 역차별”···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실현 요구
결의안 발의, 단일요금제 전환·손실액 공동분담·광역교통 협약 체결 촉구

NSP통신-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율촌·소라 등 여수시민 상당수가 생활·경제적으로 순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95·96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동일 생활권 주민의 교통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광주·전남권, 대전·세종권처럼 지자체 간 협의로 단일요금제를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행정비용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공동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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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여수시에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공동 분담의 원칙에 따라 순천시가 책임 있게 부담할 것

셋째 여수시와 순천시는 생활권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광역교통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아울러 여수시의회는 이미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여수-순천 광역버스(960번, 330번)와 순천-광양 광역버스(990번, 991번) 사례처럼, 경계지역 버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광역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정현주 의원은 “여수-순천 단일 생활권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양 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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