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 동안 전국에서 14건의 스노클링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9건이 동해안에서 발생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망자만 5명에 달했다.
스노클링은 얕은 연안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을 구경하는 비교적 가벼운 해양레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수심 과신, 장비 결함, 체력 저하, 예기치 못한 기상 등 다양한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삼척 갈남항에서는 30대 남성이 혼자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고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일행과 함께 활동하던 30대 남성이 익수로 사망했다. 고성 공현진해수욕장에서도 3명이 스노클링 중 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 2명이 구조됐다.
동해해경찰에 따르면 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지목되는 것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여기에 바닷물 흡입으로 인한 패닉, 근육 경련, 음주 입수, 장시간 활동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SNS와 입소문을 통해 스노클링이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무리하게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사전 준비 부족이 곧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강원 동해·삼척·울릉 지역 스노클링 사고 다발 구역 17곳을 지정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 안내판을 설치한다. 또 인근 숙박업소, 식당,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할 안전수칙 팸플릿 500부를 제작해 피서객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해 보이는 활동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퇴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지역에는 현수막도 걸어 경각심을 높인다.
해경은 단기적인 현장 계도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스노클링 안전활동 관련 기본교육 신설, 안전 매뉴얼 마련 등 법적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경 서장은 “스노클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로 인식되지만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활동하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금지, 장거리·장시간 활동 자제, 2인 이상 동반, 기상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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