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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 소송 1심 패소…민간 사업자 항소 제기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9-02 16: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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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도의원 “실익 없는 다툼 중단해야”…시민 피해 장기화 우려

NSP통신-강정호 도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강정호 도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 철거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가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강원도는 터미널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정당성을 확보하며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원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A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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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본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바다 조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관광 명소였다. 하지만 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이 가려졌고 더구나 사업자는 허가 조건이었던 선박 유치에도 실패했다. 터미널은 결국 운영되지 못한 채 7년간 방치돼 주변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사업자 A사가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 등 상당액을 미납한 상황에서 항소로 시간만 끌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익 없는 항소를 중단하고, 법적 다툼 대신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문제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시민 생활과 지역 관광 환경에 직결된 사안이다. 강제 철거를 통해 부지를 정리하면 바다 조망권 회복은 물론, 관광 인프라 재정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항소를 이어가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속초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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