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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8-28 10:33 KRX7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지목변경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오는 9월1일부터 22일까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 발생 1003필지 대상

NSP통신-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03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등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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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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