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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대출 심사에도 반영될까...은행권 ‘난색’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1일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특이민원응대 매뉴얼’을 바탕으로 특이민원 제지,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인 대피 등 단계별 가상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민원실 내 울진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는 비상벨 호출에 따라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 상황을 연출하는 등 민·관·경 합동훈련으로 모의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
울진군은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 중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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