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혜선 경기 성남시의원(민주당)이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무산됐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사업비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한다. 현재 경기도 29개 시·군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성남시는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축소, 집값 상승,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폐지 이후 대안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와 수강료만 지원하고 있어 5만9171개에 달하는 민간 자격증이나 다양한 자기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활동 참여, 문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장은 모두 취업 역량과 직결된다”라면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청년기본소득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관부서는 청년기본소득이 단기 소비 중심으로 사용돼 취업 역량 강화 효과가 낮고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으로 실질적인 자기개발 지원이 어렵다는 점, 24세 특정 연령만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내 타 시·군 청년들은 혜택을 받는데 성남 청년들만 배제되는 상황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의 반복적인 반대는 청년의 기회와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번 조례안도 무산돼 아쉽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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