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박문섭 광양시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4-14 13:42 KRX7
#광양시 #광양시의회 #박문섭시의원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동보조기기 보험, 이제는 노인과 국가유공자도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광양 지역에는 전동보조기기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G03-9894841702

이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박문섭 의원은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보험 적용 대상자를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취약 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광양시와 보험회사의 계약 내용 따라 보장금액 및 절차 등이 결정되게 된다.

박문섭 의원은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 시 운행자가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