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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정원초과 등 선박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2-27 17:49 KRX7
#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해양안전사범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양안전사범 86건 적발

NSP통신-여수해경이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적발했다. (사진 =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적발했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 승무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86건을 적발했다.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의 선장 B(60대)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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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에도 거문도에서 입항 중이던 40톤급 어획물운반선 C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해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및 승무기준을 위반한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승선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및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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