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개설돼 운영,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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