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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 조합장·임원·업자 무더기 기소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09-24 16:1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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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뇌물·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6명 불구속 기소

NSP통신-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을 비롯 조합임원과 건설업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 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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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5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비롯해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씨로부터도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특정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장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 사범을 척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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