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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9-12 10: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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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법적 통제 받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NSP통신-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조회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 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권향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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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돼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어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무제한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며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두고‘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있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 등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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