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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용인시의원 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9-06 17: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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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활성화 계기 마련…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NSP통신-김길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5일 제28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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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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