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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현녀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시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해 운반하게 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제고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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