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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모 내과 ‘의료사고 고소당해’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09-10 17:41 KRD7
#순천시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순천보건소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위치한 모 내과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판독을 잘못해 1년 동안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까지 진행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됐다.

10일 고소인 강모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환자 A(부인.51)씨는 ‘기침, 가래, 두통’ 등으로 순천시 연향동 소재 B내과를 방문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측 폐 하단 부에 1.6cm 정도의 ‘폐결절’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의 남편인 강씨는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에 나타난 ‘폐결절’을 발견하고도 별거 아니라는 진찰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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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자 A씨의 질병을 ‘단순한 기관지염 내지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약을 내복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는 그 상태로 2012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서모 내과 의사의 처방대로 내복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핵이 아닌지 의심되니 폐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씨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서모 내과 의사는 흉부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해 우측 폐 하단부에 당초 1.6cm이였던 결절이 2cm가량 커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자 A씨는 2012년 8월 9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4기 폐암(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통보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종진단 결과 암은 이미 타 장기(림프관과 임파선)에까지 전이 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환자측은 “처음 서모 내과 의사가 엑스레이 판독만 제대로 했다면 초기에 발견해 수술 및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단순 기관지염으로만 진단하고 7개월의 기간 동안 병을 키워 이제는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모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 의료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서 모 내과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당시 폐결절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보상비 1500만원의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는 “7개월동안 병을 방치해 폐암(악성종양) 4기까지 발전돼,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치료비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실비(병원)에도 미치지 못한 1500만원을 받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씨는 “서 모 내과 담당의사는 의사자격이 없다”면서 “이런 실력 없는 사람은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보건소 관계자는 “치료과정에 발생된 분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없어 경찰에 고소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측이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환자를 담당했던 서모 내과 서 모 원장은 “환자의 현상태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태는 환자의 문제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담당팀은 의사의 과실 등을 종합해, 내부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또 서 모 원장은 지난해 12월경에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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