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홍규)가 변화와 성장에 발맞춘 시정 및 행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동력을 얻었다.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결과’에 환영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총 37건으로 그중 시장 제출 안건 32건 중 3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의회 문턱에서 좌절돼 시정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오래된 조례의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의 과감한 폐지 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했다는 평이다. 이로써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과 행정으로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적극시정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 중 눈길을 끄는 조례로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기획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김포시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살려 급상승한 도시브랜드를 강화·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야간도시정책 전담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에 있어 필요한 조례다.
이번 가결로 김포시는 밤에도 안전히 문화·관광·쇼핑·운동 등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까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야간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가족문화과 소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다.
또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반려동물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반려문화조성과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올해 1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고자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관련 정책을 축산과가 아닌 가족문화과로 배치한 바 있다.
오래된 조례 재정비도 큰 성과다. 홍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재정돼 처음 개정 됐다. 그동안 시의회 문턱을 못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전 조례로 50만 대도시 김포의 뉴미디어 홍보가 이뤄졌으나 이번 가결로 시 홍보가 한 걸음 진보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과 앞으로의 김포시는 과거의 김포와 완전히 다른 김포시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알고 변화와 진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김포시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며 개정된 조례로 적극행정을 펼쳐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김포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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