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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45명 모집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4-03-14 18: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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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 혜택…3월 22일까지 선착순 신청받아

NSP통신-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명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2일까지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4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광명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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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차종과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촬영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광명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제도로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세대주(세대 구성원)와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개인은 연 최대 5만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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