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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 확대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3-04 13: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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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가스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금액 500만원↑

NSP통신-2024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이미지 = 부천시)
2024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이미지 = 부천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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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이중 올해부터 개 물림 사고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재해 사망,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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