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