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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7000억원대 실버타운 조성사업 물건너 가나?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1-02 17:14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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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과 MOA체결 한 S재단 이사장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계류 중...

NSP통신-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과 7000억원대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MOU·MOA를 체결한 S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업지를 둔 S재단은 7000억원대 실버타운 조성을 하겠다며 예천군과 지난 2021년 11월 3일 양해각서(MOU)를 12월 22일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NSP통신-S재단 실버타운 조감도 (사진 = 예천군)
S재단 실버타운 조감도 (사진 = 예천군)

협약 당시 예천군에 따르면 S재단이 감천면 일대 52만평 부지에 70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0세대 실버타운, 요양병원·특수전문병원과 호텔, 18홀 규모의 골프장, 파크골프장 등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김학동 군수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실버타운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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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인 가운데 체결 당시 S재단 이사장이 현재 서울 모 지법에 사기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예천군이 사업관계에 있어 투자여력도 안되고 의료재단 경력도 없는 S재단과 그 이사장에 관해 사실 확인 검색만 관심있게 해봐도 알만한 허위 사실을 앞세워 예천군에 투자유치를 끌어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천군과의 MOA체결 보도기사를 내세워 제3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지역주민 B씨는 “늦은감이 있지만 군은 지체없이 MOA를 파기하고 시작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체결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늦장행정의 오욕을 피할수 있을 것이다”며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선 안될것이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S재단 이사장이 현재 사기혐의 재판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모르고 있다"면서,"예천군과의 투자유치협·확약 사실을 악용한 군의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도 강행할 것이다"며"투자유치협·확약(MOU/MOA)은 법적효력이 없는 특별성을 갖기에 지자체의 일방적 파기는 불가하지만 책임부서를 통해 재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S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은 '예천군과의 7000억 실버타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란 기자의 전화통화 인터뷰 물음에"회의중이라 바쁘다"며"이사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고, '이사장이 현재 사기혐의 재판계류 중인가'란 물음에는"저는 잘...그런 내용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예천군은 7000억원 실버타운 조성 투자유치 협약 당시 기대감으로 들떴던 예천군민들의 상실감과 피로감을 아우를수 있는 어떤 후속 조치를 내 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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