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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장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세자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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