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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가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거 장소 인근에서 더욱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해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클린시티 추진에 활력을 도모한다.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벽보나 유해 전단물을 수거해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벽보일 경우 A4사이즈 초과 시 장당 30원, A4사이즈 이하 장당 20원, 불법대출광고 등 유해전단은 1매당 10원으로 매주 최대보상금이 1인 5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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