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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9-01 12:38 KRX7
#군포시 #하은호 #청년기본소득 #소상공인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씩 지급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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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후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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