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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정비하고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생활복 등을 명시해 교복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이 명확해지고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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