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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28 14: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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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책 구축 등 내용

NSP통신-이인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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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서도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지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인애 부위원장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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