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 최초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이 올해부터 1인 당 최대 40만원으로 상향된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 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10만원 상향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이다.
먼저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 당 1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학생(중·고·대)은 최초 1회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을 지급해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최초 1회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6개월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군인은 최대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