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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임차인 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제도 시행 이후 5월 19일까지 안동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683건으로,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안동시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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